노소영에 30억 소송당한 김희영 누구? 최태원 "위로되는 사람"

입력 2023-03-27 17:19
수정 2023-03-27 18:3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총 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김씨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온 점 △김씨가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이유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온 점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공식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노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온 점 △SK그룹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 김씨에 대한 소 제기 이유를 나열했다.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존재는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며 드러났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논의 중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수년 전 그 사람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어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온 노 관장은 끝내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마음을 바꾼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결했고 현재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면서 다시금 김 이사장의 지난 행보 또한 시선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9년 5월 처음으로 최 회장과 함께 공식 행사장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한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2019'에 참석하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김 이사장의 첫 외부 일정인 동시에 최 회장과 공식적인 동반 행사였다.

이날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독한 기업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며 살았다. 공감 능력이 제로였다"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사람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일로 봤다. 그런데 저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사람은 돈 이런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전부 사람이었다"면서 "저는 공감 능력은 없지만 어떻게든 배워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통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저한테 목표가 됐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알려준 이가 김 이사장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낳았다.

티엔씨재단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교육 사업을 벌이는 공익재단이다. 이 재단의 이름은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 중 태원(Tae Won)의 앞 글 T를, 김 이사장의 영어 이름 ‘클로이'(Chloe)의 앞 글자 C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아울러 김 이사장과 사이에는 1명의 딸을 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