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KB국민희망대출’을 27일 출시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에서 내놓기로 한 상생 금융 프로그램 후속 조치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개인 신용도도 높일 기회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KB국민희망대출 대상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다. 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이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내부평가 모델을 활용해 그동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사회초년생 소비자를 고려해 1년 이상 재직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소득 요건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상환 기간에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 만기)가 오르더라도 계속 10% 미만 금리를 적용한다.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는 대출한도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KB국민희망대출은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액은 고객이 보유한 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 금액으로 고객별 금융회사 대출 잔액 및 소득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부분 2금융권 신용대출이 5년 이내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대출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상생 금융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