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가 뭐길래…고덕 이어 마곡서도 관심

입력 2023-03-26 16:52
수정 2023-04-03 20:22
고덕강일3 ‘반값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5월에는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962가구가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별도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하고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꼼꼼히 살펴볼 게 많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와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지난달 사전예약을 받은 고덕강일3 단지의 분양가는 3억5537만5000원(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에 40만1000원(추정)이다.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 원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 2년 내에는 증액되지 않는다. 2년이 지나더라도 증액 청구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5%를 넘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본청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분양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주택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을 경우 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주택을 양도할 때는 환매 방식이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면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주택을 사들인다. 이때 매입 비용은 최초 분양가에 거주 기간만큼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올해 나온 당첨자들은 사전예약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 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지만, 본청약 시 잊지 않고 다시 신청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본청약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격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은 본청약 후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거주 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는 것이 필수다.

반값 아파트 청약도 일반 아파트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