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고 대기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이 도주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시스템 가동 중에도 보안망을 뚫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대 남성 A군과 같은 국적 20대 남성 B씨가 도주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제2터미널 제4활주로 북측 외곽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를 확인한 공항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호가 감지된 쪽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울타리를 넘는 외국인 남성 2명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2명은 서로 아는 사이로 같은 항공편을 타고 국내 입국했으나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출국대기장에서 대기 중 도주했다.
이들이 달아난 공항 외곽 울타리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적외선 감시장비, 경비 센서, 장력장치 등 3중 보안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이들의 도주 경로를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함께 A씨 등이 이용한 항공편, 입국 불허 사유, 보안망을 뚫고 달아난 경위 등도 확인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