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게 어때서" 경찰관 폭행…겁없는 1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3-03-26 15:05
수정 2023-03-26 16:30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