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해주세요"…학교폭력 법정다툼 2년 만에 2배 '껑충'

입력 2023-03-26 11:14
수정 2023-03-26 11:15

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돌입하는 일이 매년 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폭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학생보다 월등히 적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등교가 정상화되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건수·집행정지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