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지인을 살해 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35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오 모(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인 A씨에게 진 빚 1억2천만원을 제때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9월 A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김포시 아라뱃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오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채무 면탈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으며, 졸피뎀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