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최근 급증한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5월까지 전수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한 달 교습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고액이지만,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8년 562개에서 지난해 811개로 4년 만에 44.3%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58.4%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차관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고액임에도 일부 학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교육청에 “관내 모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현장 방문해 교습 정원, 운영 시간, 교습 과정,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운영 실태를 꼼꼼히 파악해달라”며 “학원임에도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거나 불법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곳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교습비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설치된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로 들어오는 제보 건도 빠짐없이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법·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한 엄정한 점검과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