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을 고리로 24일 반격에 나섰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권을 재조정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검사정권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되살린 점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으로 확대한 검찰 수사권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시행한 시행령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헌재 판결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