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가짜 뉴스'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

입력 2023-03-24 17:48
수정 2023-03-25 00:22
정치인 A는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외친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사실인 걸 알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호소한다. 가짜뉴스란 주장이 가짜뉴스인 셈이다. 정부는 A의 스캔들을 폭로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라이어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법철학의 대가’인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교수다. 법학뿐만 아니라 윤리학과 경제학, 심리학 등 폭넓은 분야 연구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뤘다.

허위 정보를 줄이면서 동시에 권력자가 정보를 멋대로 검열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가짜뉴스를 향해 규제나 검열의 칼을 빼 드는 대신 ‘반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거짓을 솎아낼 수 있다’고 봤다. 소셜미디어의 알람 표시나 경고 문구를 통해 독자들이 정보를 다시 확인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인정한 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 사회적 해악의 크기·가능성·발생 시기 등을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거짓인 걸 알면서 이른 시일 내에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반대의 경우로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