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조응천 의원이 23일 "당 이미지가 방탄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건가, 관심법인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민주당 대응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표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이 조항이 있다. 우리 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시킨다"며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출당시킨다"고 설명했다.
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전례를 보면 지지율이 거의 10% 후반, 20%를 넘지 못하는 경우나, 선거를 치렀는데 총선이든 재·보궐 선거든 참패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 때문에 당헌·당규 규정 때문에 당 대표를 물러난 경우다. 객관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오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라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국민의힘보다 10%P 가까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좀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또 (이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호남 민심은 굉장히 들끓더라"며 "민주당이 모처럼 잘했다. 당헌 80조 가지고 또 이러니저러니 그렇게 갑론을박하지 않고, 또 친명 비명 그런 의견 없이 그냥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당무회의에서 통과해서 당대표직 그대로 해나가는 결정을 한 것은 잘했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