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를 공공에 개방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최대 20%포인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치구와 협의 또는 기부채납 유도 등으로 간접적으로 장려했던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시에서 권장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서 최대 20%포인트 높여주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용적률로,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더해 최종적인 건축허가상 용적률이 나온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은 5%포인트 높아진다. 황사·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5%포인트 올려준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최대 10%포인트 늘어난다. 단지 주변 공원·통학로 등을 정비해도 최대 5%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소방 등 방재 시설을 기준을 초과해 갖춘 경우 5%포인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모두 충족하면 서울시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통해 50%포인트, 공공기여를 통해 20%포인트를 더 상향받으면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마련한 현행 기준에는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여섯 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 같은 경우 법적 최저 기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되면서 실효성이 없어졌다. 우수디자인도 최근 ‘디자인 자유구역’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용적률 상한 제도가 생겼다.
서울시는 유인책을 제공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