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구매액의 최대 10%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우선 심의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담은 공급망안전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가재정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돼 온 이 법은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삼지만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법은 국공유지 무상임대, 연 7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의 5~10% 우선 조달 등 사회적기업 지원책을 담았다. 조세 감면과 교육, 훈련 지원도 있다. 적용 대상이 3만5000개에 달하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보조금에 의지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출자 기금 조성은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도 만들어야 하는데, 관변단체 인사 자리보전용이 될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진작부터 ‘운동권 지대(地代)추구법’이라는 비판이 나온 터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공정위마저 공정 경쟁을 해친다며 반대했을까 싶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 법을 막으면 공급망법과 국가재정법을 처리해줄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오로지 표를 위해 혈안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까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끝이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