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정기주총인데 감사보고서 '늑장제출' 기업 속출…'투자주의보'

입력 2023-03-22 16:40
수정 2023-03-22 16:46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8~29일 주총을 열 예정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16곳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20~21일이었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선진 △조광페인트 △인지컨트롤스 등 5곳이 제출 기한을 어겼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광림 △슈피겐코리아 △중앙디엔엠 △에스엘바이오닉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 △넥스트아이 △SBW생명과학 △한송네오텍 △아진엑스텍 등 11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재무재표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계 자료를 감사인에 제 때 주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 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투자자들에겐 악재가 될 수 있다.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지 않은 기업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 제출한 기업 수가 지난해(73곳)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31일 주총)인 상장사 422곳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8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39곳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사업보고서도 낼 수 없게 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 제출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미제출 상태로 10일을 넘기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에 들어간 기업도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날 셀피글로벌, 티엘아이, 피에이치씨, 국일제지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제출 기한이 빠듯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 기업은 제출 기한에 맞춰 내고 있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