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공개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조항에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시설에서 현재 생산 여력 대비 5% 이상 추가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컸는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려가 컸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이 공개되며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반도체기업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규제 1년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대표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운영 중인 생산시설에는 1년간 포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이 수출규제 1년 유예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포괄 허가가 연장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미국 쪽도 1년만 (수출규제 조치를 유예해서는) 진행 중인 투자가 어렵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상무부 산업담당 차관이 우려되는 발언을 했지만 연장 허가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반도체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상 현안들이 우리 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대미 반도체 이슈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다양한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과 접촉해왔다.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이 공개되자 산업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에 들어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