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안에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임신부가 출산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사들만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위급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 세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심정지 환자에게 긴급 약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9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시험을 거친 1종 응급구조사는 심전도 측정 및 데이터 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심전도 측정 등의 업무를 하던 임상병리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법적 대응,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단순 찰과상 등으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불필요한 응급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중증 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형 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것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응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