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1일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3-03-21 12:57
수정 2023-03-21 14:54


대구시는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특별법 최종통과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근거,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개별 허가의 통합간소화)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공항 건설의 기반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20일 대구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초 발의된 내용을 다 담지못했지만 활주로 용량이나 공항 기능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며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국토교통위 소속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오늘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며 "남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함께 노력해 준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