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현 정부를 편파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작년 8월 1일 방송분이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취미활동처럼 국가 사정 권력을 수집하는 것 같다", "감사원도 대통령 국정을 위해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무총장이 있는 거 아닌가" 등 발언을 한 대목이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다. 본인들은 스스로 알까 싶은데"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김 씨의 과한 표현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