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여파로 새내기 직장인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취업, 승진, 정규직 전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쓰려면 우선 상환 능력이 개선돼야 한다.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 변동(취업) △연 소득 변동(연봉 인상) △직위 변동(승진) △거래 실적 변동 △기타(부채 감소, 자산 증가) 등이 주요인이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된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도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금리 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 때의 적용 금리와 상환능력 개선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는 대출상품 약관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로 정하고 있다.
일부 대출 고객은 ‘섣불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르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 변화가 없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