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1일 10: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적 해운사인 HMM의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에 국내외 9곳의 증권사들이 참여했다. 매각주관 수수료는 최대 518억원으로 역대 국가계약법 중 최대금액이다. 치열한 주관사 선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자문사 입찰신청 마감일(20일)까지 국내외 9개 증권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는 모건스탠리, 씨티글로벌마켓증권, JP모건, UBS,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매각주관사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국내 증권사 중에는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참여했다.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 등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 20.69%와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19.96%로 총 40.65%다.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영구채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매각지분은 71.68%까지 늘어난다. 현재 HMM의 시가총액을 감안할 경우 거래금액은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과 해진공이 책정한 HMM 지분 매각 자문료는 최대 518억원에 달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매각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총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인수자가 국내 기업으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상 국가계약법에 따른 매각수수료는 많아야 십수억원 수준인데 HMM의 경우 역대급"이라며 "과거 우리은행 매각 당시 자문수수료가 100억원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매각이 불발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도 수수료는 떨어진다. IB업계에서는 200억~300억원 사이에서 수수료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매각주관사 입찰 참여 조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HMM 매각의 경우 과거 국가계약법에 따른 매각과 달리 회계법인의 매각주관사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산은과 해진공 등이 매각주관사 입찰 조건을 국내 영업기반을 둔 금융투자업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금지했다.
IB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매각주관사 선정 기준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국가계약법에 따른 매각에서는 국내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회계법인을 선호했지만 이번엔 배제됐다. 또, 과거 국내외 증권사 등과 회계법인 컨소시엄을 통해 양측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했지만 HMM 매각에서는 창구를 1곳으로 단일화했다.
국내 회계법인의 매각주관 입찰이 금지되면서 외국계 증권사가 사실상 확정된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거래규모나 인력면에서 국내 증권사보다 외국계 증권사가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한 IB관계자는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거래에서는 국내 자문사보다는 해외 자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HMM 매각 역시 국내 증권사보다는 외국계 증권사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계자문과 법률자문 수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자문의 최대 자문수수료는 21억원, 법률자문은 16억원으로 책정됐다. 매각 측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입찰제안서 등을 검토한 뒤 매각주관사 및 회계·법률 자문사 선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