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 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은 전기차 배터리가 주차장을 출입할 때 경사면과 부딪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개정에 나섰다. 또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나오는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 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가 나오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을 경사로 곡선 부분으로 한정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