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등을 구속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탈세·범죄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대기업 계열 직원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발표했다.
검찰은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A씨(51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가짜로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지인 소유 업체와 결탁해 허위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영업 실적을 만든 A씨는 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성과급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21년 1∼7월 귀금속 업체를 운영하며 골드바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일당을 붙잡았다. 금융회사 대출 등을 위해 226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보따리상에게 면세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화장품 판매업자 등도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에 유통한 면세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해외에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이 지급한 용역대금을 횡령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두 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 대금 횡령 후 회계 서류를 조작해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