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이들 부부의 강력한 처벌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55)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은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위해주고 내 자산을 지켜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걸 믿게 만들었다"며 "늘 (이들 부부는) '날 위해서 그런 것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오며 결국 나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최대한 이들에게 원만히 해결하자고 연락을 취했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장모가 아프다', '장염이 걸렸다', '지방에서 쉬고 있다' 등의 변명만 하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말 많이 연락했고 편지도 써서 '제발 형제간의 문제니,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지금이라도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으냐'라고 했으나, 형은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내게 숨기려 했고, 내가 고소를 한 이후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횡령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들 부부는) 입버릇처럼 내게 '연예인은 나이 먹고 늙어서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 '돈을 아껴 쓰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만 외치는 등 나를 죽음의 문턱에 내몰고 가스 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수홍은 "지난 기간 동안 고통과 지옥 속에서 살았다"며 "형과 형수는 이미 고소당하기 전부터 악마화가 되어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가량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과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의 아내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에는 제외했다.
박수홍이 박 씨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 주장한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계약별로 같아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에 관한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을 인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