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고양이 밥 주느냐"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男 징역형

입력 2023-03-14 18:58
수정 2023-03-14 19:47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이웃 주민 B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B씨를 발로 차고 밟아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 여러 곳이 골절됐다.

A 씨는 당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폭언을 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