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자" 번역기 돌려 '성폭행'…면책특권 주장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입력 2023-03-14 12:36
수정 2023-03-14 12:37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붙잡고 끌고 와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