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자차를 향해 갑자기 뛰어든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범칙금을 내게 하고 벌점을 부여했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에 한 행인이 차도로 뛰어들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일 오전 5시께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당시 운전자인 제보자는 한 변호사에게 "벌점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또 경찰이 저를 완전히 가해자로 꼽으며 과실비율이 9대 1이나 8대 2라고 말했는데, 진짜 과실비율이 그런가"라고 물었다.
제보자는 "뛰어든 보행자의 경우 어깨 쪽을 다쳐서 4주 진단을 받았고 벌점 30점과 범칙금 4만원도 낸 상태"라며 "다만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으며,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며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이 약 30~40m를 비추는데, 저 사람이 1차로로 들어올 때 블랙박스 차량과의 거리가 20m 정도 될까말까 한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서 뛰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범칙금을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범칙금을 낼 경우 과실을 인정한 게 돼버린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잘못이 크면 벌점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 가서 따지길 권한다"며 "상황이 녹음된 것이라도 있으면 혹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담당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설령 벌점이 많더라도 내 잘못이 없으면 벌점이 없어진다. 이 경우는 운전자 잘못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과실비율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가늠하고자 투표를 진행했다. '뛰어든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답이 2%, '뛰어든 사람이 100% 잘못했다'는 답이 98%를 기록했다. 블랙박스 차량이 더 잘못했다고 응답한 이는 없었다.
누리꾼들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을 무슨 수로 피하나",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이해가 안 되네", "운전자도 트라우마가 심하겠다", "그나마 영상이라 이렇지, 막상 저 상황에 놓이면 일부러 뛰어오는 사람을 절대 못피할 것 같은데" 등 의견을 보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