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에 6개월간 분유만…학대·살해 혐의 친모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3-10 20:01
수정 2023-03-10 20:02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자신 딸 B양(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외식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이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특히,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했다.

B양이 사망한 지난해 12월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고, 오전 11시께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이 돼서야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지만, B양은 이날 오후 6시께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과연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