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 만든 택시기사에 불이익 '유죄'

입력 2023-03-10 18:23
수정 2023-03-11 00:30
택시기사가 ‘제2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가 철회하고,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한 택시기사 B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6일 만에 이를 철회했지만, B씨가 다시 출근하자 낡은 임시 택시를 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로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후 철회한 것”이라며 “전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임시 차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B씨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줄 것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