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불만' 보험사 방화 시도 50대…'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23-03-09 18:01
수정 2023-03-09 18:02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처리해주지 않자 보험회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당초 방화 예비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7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챙겨온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동일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가겠다고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10여 차례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