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정산금 미지급 배경에는 노제의 '갑질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는 미지급된 정산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노제가 4월 이후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경닷컴에 "당시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 재협의하는 중이었는데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이 터졌다"고 반박했다.
소속사가 언급한 '갑질 논란'은 노제가 몇몇 중소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거나 올렸다가 금방 삭제한 일이었다. 당시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 측은 노제의 갑질 논란을 수습하고 상황을 정리한 후 정산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 중인 단계"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