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해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개정에는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선박, 헬기 등에 적용하는 수리·점검용역은 특성상 기술 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해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 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 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도 신설했다.
개정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 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