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계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 등 회원 333명은 8일 성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책위원실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반도체 학계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을 시작으로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를 내세우며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반도체 제조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영광은 지난 50년간 정부, 기업, 학계가 힘을 합쳐 피땀으로 일궈온 산물"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대로 안주한다면 우리 반도체산업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계는 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이자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최우선 자산"이라며 "대기업 특혜가 문제라면 미래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총 4조26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예상대로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논의는 여야간 이견 탓에 순탄치 않았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지지부지하던 논의는 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 반납,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