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회동하고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6일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신규 투자 세액공제를 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세액공제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3월 임시국회 내에 모든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 및 지원 대상을 늘린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5%,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해 준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0%의 임시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의 최대 공제액은 25%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안보다 공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법안을 마련해 신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조속히 내부 논의를 마쳐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세제 혜택 대상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수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