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10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을 돌며 은밀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이를 클럽이나 파티룸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반책에 가담한 이들은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고수익에 이끌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범죄에 가담했다.
운반책은 주로 20∼30대였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보통 건당 1∼3만원씩 받았으며 많게는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수익도 챙겼다.
마약 판매 조직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운반책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받았으며 퇴직금을 적립해주고 구속되더라도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내준다는 식으로 운반책을 모았다. 또 약 일주일의 수습 기간을 거치거나 성과제를 시행하는 등 정규직화처럼 운영돼왔다.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 유통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천85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어 해외 총책 등의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