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과거에도 24차례 유사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4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불에 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날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씨(48)의 방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으로 확인됐고,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했다.
2006년 12월 새벽 시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것이 첫 방화였고, 이듬해 2월에만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에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1년 8월20일에도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4차례 불을 질렀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 앞에 놓인 종이나 폐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이 사건으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4년 출소한 뒤 1년 만에 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저질러 재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출소한 그는 이듬해 3∼4월 주택가에서 또 10차례 방화했고, 이 중 9건은 같은 날 1시간 동안 모두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차별적으로 방화했다"면서 "제때 진화되지 못했다면 상가건물로 불이 확산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첫 방화를 저지른 2006년에는 회사에서 퇴사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지만, 이후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