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삼전 고액 전세권' 의혹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3-03-06 18:11
수정 2023-03-06 18:1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도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액 전세권 설정 의혹은 김 여사가 소유한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이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전세금 7억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공소 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매입한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통주였고, 2017년 11월 이 주식이 주당 540원에 거래된 점 등을 보면 800원이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 회계자료 등을 보면 김 여사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로 출금한 돈을 채무변제로 처리하는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금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도 각 협찬 회사의 계약 시기와 윤 대통령의 당시 직무 등을 대조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통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A 게임사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총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장 시절 이 회사 운영자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어서 청탁이나 수사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전시회에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등 일부 기업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세행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다시 고발했다. 김한메 대표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 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의도적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여부나 방식은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반드시 출석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서면 조사 후 종결되는 사건도 많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고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대표나 조 전 장관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김 여사 사건은 불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