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투자자들은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ISA로 굴려온 목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4년 동안 연금계좌에 돈을 한 푼도 저축하지 않은 채 최대 4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정부는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겐 13.2%를 세액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납입액엔 한도가 있다. 개인이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이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이 최대다. 연금계좌 중에서도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90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환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적용 한도에 맞춰 돈을 납입한다. ISA 전환액, 연금납입 인정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최소 3년인 ISA는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체하면 해당 금액만큼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추가로 늘어난다.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한 ISA 만기자금은 900만원의 기존 세액공제 대상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전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다만 ISA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다음해 49만5000원(3000만원×10%×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의 만기자금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흔하다.
ISA 전환액 3000만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세액공제(16.5%) 혜택을 받고, 나머지 2700만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개인이 금융사에 요청하면 2700만원을 그다음 해부터 두고두고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향후 3년 동안 연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한도인 900만원씩 꾸준히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달라고 금융사에 신청하면 개인은 3년간 총 445만5000원(900만원×16.5%×3년)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첫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49만5000원과 3년 동안 445만5000원을 더해 총 4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4년 동안 추가적인 연금계좌 납입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혜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자금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중도인출 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