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시민의 눈썰미로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5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A(59)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 7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귀가 중인 여학생을 쫓아가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학생이 거칠게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줄행랑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다. 이후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로 도망간 A씨의 인상착의를 주변 행인들에게 알리면서 목격 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발생 13분 뒤인 0시 20분께 A씨는 20대 시민 B씨의 눈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신발 한 짝만 신은 채로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고, 맨손으로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경찰서는 A씨 검거를 도운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경호 상당경찰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의자를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