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한 손님에 '분노'…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사장

입력 2023-03-03 11:03
수정 2023-03-03 11:35

과거 불법행위를 신고한 손님에 화가 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손님 집 현관문에 낙서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가구는 A씨가 2년 전 집 내부 공사를 맡았던 손님 B씨의 집이었다. 당시 A씨는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가족이) 예전에 불법행위를 신고해 내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에 '개보기'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B씨 가족은 낙서에 공포심을 느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