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정상을 참작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부양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또 A씨가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외출한 사이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다고 한다. B는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미혼모로 이 아기를 혼자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아기를 임신한 이후 가족들과 관계도 단절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이다.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 변고도 A씨가 성매매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면서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