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는 "회계 처리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28일 탈세 의혹을 두고 "지난 30여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은 배우(이병헌)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 2020년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도 권상우가 10억원대 추징금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