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하라"…건설업체 협박해 1억8000만원 뜯은 간부

입력 2023-02-28 10:36
수정 2023-02-28 10:57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 업체를 협박하며 억대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 수사1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B(39)씨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9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로 겁을 줬고, 실제로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건설 현장을 물색한 뒤 '2인 1조'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이 노조는 3년 전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뒀으며 A씨 등 간부들은 위원장·부위원장·총괄 본부장·지부장 등 직책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서울 사무실 외 5개 지부 사무실은 서류에만 형식상 주소가 기록돼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115명 가운데 대부분은 노조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외국인이나 일용직 노동자였다.

경찰은 A씨 등이 활동한 건설 분야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노조 간부 15명 중에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지병으로 숨진 위원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사망한 위원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약점을 잡아 고발하는 등 지속해서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노조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업체를 괴롭혔다"며 "단체협약서도 허위로 써서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