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이 폐지되면서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금공 측은 설명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