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 등이다. 환경부는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됐던 수도꼭지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 인증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다.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기술적 타당성, 저감 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항목 중 일부 면제를 추진한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가뭄 등에 따른 제한 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해 가뭄 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수조 2440개 1회 청소 유예 시 약 10.2만t의 물 절약효과가 예상된다.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고형연료화),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행정처분을 조정해 기업활동 부담도 개선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분석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은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현실화한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은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해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