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 폭리' 불법 대부업체…성 착취물 유포 협박까지

입력 2023-02-27 22:43
수정 2023-02-27 22:44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 준 뒤 3000%에 달하는 연이자를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20만∼30만원을 소액 대출해 준다며 채무자들을 모집한 뒤 일주일에 20%, 1년으로 환산하면 30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주로 이용했고, '하 실장', '최 실장' 등 가명을 쓰며 추적을 피해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아 오다가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0여대와 성 착취물이 저장된 PC, 대출 장부 등이 발견됐다.

성 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한 대포폰과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관여한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