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설치 허가

입력 2023-02-27 18:34
수정 2023-02-28 01:25
환경부가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원 지역의 41년 숙원 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신규 설치를 허용한 것은 1989년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이후 34년 만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와 시추 조사 실시, 산양 등 법정보호종 동물에 대한 환경 영향 저감 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끝청까지 총연장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등이다.

강원도는 연내 착공 방침을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전격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11개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고 원샷으로 해결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반발했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도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