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간담회 아이디어로 현장 '규제 대못' 뺀 원희룡

입력 2023-02-27 11:01
수정 2023-02-27 11:02


국토교통부는 규제·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아래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사전 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방자치단체 협의까지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새싹기업 대표, 예비 창업가, 청년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커피챗’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의 건의를 들은 원 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부서에 적극 도입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그간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방침이다. 1 대 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 진행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대상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크게 단축했다.

원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 막혀선 안 된다”며 “원스톱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혁신의 실수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스마트한 규제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