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내달 2일부터 두달간

입력 2023-02-26 18:06
수정 2023-02-27 00:41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의 단속 등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는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강제수사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하고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 단속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점검과 순찰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