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제주도의원 적발…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3-02-26 16:05
수정 2023-02-26 16: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제주도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30)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