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문제로 옆집 이웃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본인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면서 "범행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원룸텔 내 관리실에서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